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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3대 혐의 모두 무죄…삼성, 사법 리스크 해소?

2024-02-05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 <br>법조팀 김정근 기자와 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김 기자, 이재용 회장, '전부' 무죄죠? <br> <br>네, 이 사건 쟁점은 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 그룹을 승계하는 과정에서 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 부당하게 합병했는지 여부였습니다. <br> <br>두 회사는 모두 그룹 핵심인 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제일모직을 지배하고 있던 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을 하려고 삼성물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 주장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오늘 법원은 두 회사 합병이 '경영상 목적'이었을 뿐 승계 작업 일환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 삼성물산 주주들에게 경제적 손실을 줬다고 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실제 주가나, 증권사 리포트 등을 봤을 때 주주들이 손해를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. <br> <br>또, 합병 당시 제일모직이 자회사인 삼성바이오로직스를 활용해 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도 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제일모직 가치가 삼성물산보다 약 3배 높게 책정된 과정에 문제가 없었고 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 정보를 은폐한 사실도 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합병을 위해 삼성이 공시한 내용 역시 허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>  <br>검찰은 삼성 측이 허위 호재를 공시하며 주가를 강제로 띄웠다고 주장했는데요. <br> <br>이 역시 재판부는 당시 삼성의 금융투자분석 보고서 내용은 왜곡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> <br>[질문2] 1심만 3년 5개월 걸렸죠? <br> <br>네, 이 사건 발단은 무려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> <br>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시점이 2015년 9월입니다. <br> <br>이 합병을 수상하게 여긴 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고, 5년만인 2020년 9월 이재용 회장이 불구속 기소됩니다. <br> <br>오늘 1심 결과가 나오기까지 3년 5개월 걸렸는데요. <br> <br>그 사이 재판만 106차례 치러졌고, 이 회장은 법원 허가 없이 해외 출장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등 사법리스크를 감수해야 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검찰도 이 사건 수사에 사활을 걸었었는데요. <br> <br>당시 중앙지검장이던 윤석열 대통령과 한동훈 당시 3차장이 수사 책임자였습니다. <br> <br>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 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 내로라하는 특수통 검사들이 달라붙었던 사건입니다.<br> <br>당시 검찰수사심의위가 수사 중단과 불기소를 권고했지만요. <br> <br>이복현 검사는 이재용 회장이 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 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 기소를 이어갑니다. <br> <br>검찰의 무리한 기소 아니냐는 비판도 있었는데, 오늘 이복현 원장은 이 회장 선고를 앞두고 "사법리스크를 일단락하는 계기가 되면 좋겠다"는 상반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<br><br>[질문3]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다 해소된거예요? <br><br>네, 오늘 재판 보시면 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 부당 합병은 없었다는 결론이 났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문제제기한 사건 쟁점 자체가 무죄로 판단된 만큼, 항소심에 가더라도 판단이 뒤집히기는 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 몇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 물리적 시간에 따른 사법리스크는 향후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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